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의 2
-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방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요건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동일 질병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을 시
- 의사 : 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환자 대리인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리처방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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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 | 친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처방 확인서 |
환자가 요양 중 이거나보호하고 있는 의료진 |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처방 확인서 |
* 대리처방에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병원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