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발급 안내 - 발급서류 및 절차
본관 원무과에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과 본인 확인 후 발급 받습니다.
접수 시 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기타 |
---|---|---|---|---|---|---|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 |
● | ● | ● | ● | 입원중인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 ● | ● |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 | 제적등본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 | ● | 확인 가능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 확인 가능 서류 | |||
환자가 의사능력이 무능력한 경우 | ● | ●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동의서·위임장 : 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범위(발급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발급사유, 발급받을 서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본인이 동의와 위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본인이 아닌 타인 발급
- ① 친족인 경우
- - 만 14세 미만은 동의서 제외
- -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 ②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 - 만 14세 미만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같이 지참
- -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 3자는 법령(※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보건복지부령 제 673호)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오시면 원무과를 통해 접수 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 제증명료만 수납하시면 됩니다.
입원시에는 재원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퇴원 수납시 신청서류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