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밝은안과21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입니다.

증명서발급 안내

사본 발급 안내 - 발급서류 및 절차

본관 원무과에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과 본인 확인 후 발급 받습니다.
접수 시 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기타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입원중인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 가능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확인 가능 서류
환자가 의사능력이 무능력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동의서·위임장 : 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범위(발급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발급사유, 발급받을 서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본인이 동의와 위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본인이 아닌 타인 발급

    ① 친족인 경우
    - 만 14세 미만은 동의서 제외
    -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②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 만 14세 미만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같이 지참
    -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제외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 3자는 법령(※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보건복지부령 제 673호)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오시면 원무과를 통해 접수 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 제증명료만 수납하시면 됩니다.
입원시에는 재원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퇴원 수납시 신청서류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